700여명 집결…市·경찰,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사법처리

20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실내체육관 앞에서 민주노총 소속 700여명의 노조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총파업 대회가 열리고 있다.  오진영기자
20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실내체육관 앞에서 민주노총 소속 700여명의 노조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총파업 대회가 열리고 있다. 오진영기자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20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청주에서 ‘10·20 총파업대회’를 강행했다. 경찰은 총파업 대회 장소인 청주체육관 일원에 형사기능을 비롯해 경력 568명을 배치, 현장관리를 펼쳤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원구 사직동 청주체육관 일원에서 총파업 대회를 시작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민주노총 각 지회 노조원 수는 경찰 추산 700여명이다.

이들은 총파업 대회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 △비정규직 철폐 △돌봄·의료·교육·주택·교통 공공성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 △산업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쟁취를 선언했다.

시군 노동정책 담당부서 설치를 비롯한 4개 요구 사안이 담긴 지방정부 교섭안도 제시했다.

노조는 집회에서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심해지고 노동자 권리는 떨어지고 있다. 더이상 이러한 불평등 체제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별의 온상인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주택·교육·의료·돌봄·교통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5~6차례에 걸쳐 이뤄진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민주노총은 총파업 대회를 이어갔고, 집회시작 1시간 30여분만에 자진 해산했다.

경찰과 방역당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집회 주도자 등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민주노총 측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채증을 토대로 신원을 확보한 집회 참여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을 비롯한 불법 사항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하겠”고 전했다.

방역당국인 청주시는 집회를 강행한 주도자와 참여자 전원을 형사고발하고, 향후 집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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