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충남도가 주택 매매·임대차 등 중개보수 요율 인하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개정 등을 추진한다.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주택의 매매·임대차 거래 6억원 이상 구간의 요율을 세분화하고 인하했으며, 중개보수는 요율의 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9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기존 요율을 적용하면 810만원 이내에서 책정되지만, 개정된 시행규칙을 따르면 450만원 이내에서 협상하므로 중개보수가 360만원 이상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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