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의원 등 7명 총 13건 조례안 발의

왼쪽부터 최연숙 의원, 윤명수 의원, 김명진 의원, 조상연 의원, 김명회 의원, 김기재 의원, 서영훈 의원

 

[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는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3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8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연숙, 윤명수, 김명진, 조상연, 김명회, 김기재, 서영훈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이 총 13건의 조례안을 발의해 어느 때보다 활발한 입법 활동을 보였다.

최연숙 의원은 여성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의 권리보장과 보호ㆍ지원을 위한 △‘당진시 아동ㆍ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종합적·체계적인 지원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당진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단독 발의하고,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대책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진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명수 의원은 당진시 드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진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시민의 교통 복리 증진과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당진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단독 발의했다.

김명진 의원이 단독 발의한 △‘당진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위해 친환경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상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시민의 건강 및 편익 증진을 위해 당진시 공공체육시설의 주말 운영 시간을 평일과 동일하게 확대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이 당진시 조례의 법률적합성 및 자치역량을 제고를 위해 실시한 조례정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모두 158개 조례를 일괄 개정키 위한 6개의 조례안 발의가 이루어졌는데, 세부내역은 ‘당진 시지 편찬 위원회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김명회 의원 등 6명)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김기재 의원 등 6명)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등 26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서영훈 의원 등 6명) △‘당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등 6명) △‘당진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윤명수 의원 등 6명)△‘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김명진 의원 등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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