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만태 기자] 천안시는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이하 천안지원)에서 천안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집행관과 소속 직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위기가구 발굴 제도 안내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9월 시는 천안지원과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약을 체결했으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된 집행관과 천안지원 소속 직원들에게 이번 교육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제도를 알리고 참여를 독려했다.

시는 교육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 위기가구 지원내용, 신고방법 등을 안내하고, 집행관 등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할 수행 시 참고하도록 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집행관은 업무 수행 중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천안시 파랑새우체톡(SNS)으로 제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후 복지 담당자가 위기가구로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게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협약 후 10월 경매과정에서 집행관이 신방동 생계위기가구를 발견하고 신고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상담 후 복지서비스 연계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처럼 촘촘하고 다양한 복지안전망이 운영되는 가운데 위기에 처한 시민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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