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21일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행정복지센터, 오는 22일 괴산군 장연면사무소에서 각각 진행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미등기 토지 또는 사실상 양도됐지만 부동산을 아직까지 등기하지 못해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동상담실에서는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상담 및 신청 뿐 아니라 조상 땅 찾기 등 각종 부동산 업무분야에 걸친 상세한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며, 코로나19로 방문을 꺼려하는 도민들을 위해 비대면 서면 상담도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이동상담실은 다음달까지 도내 시ㆍ군을 순회운영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적극 홍보애 도민들의 재산권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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