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경찰이 충북 영동군 마을 경로당 노래방기기 납품 특혜 의혹과 관련, 영동군 의회 정은교 의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정 의원과 남편 A씨, 납품업자 B씨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지방재정법),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남편의 청탁을 받고 B씨가 마을 경로당 여러 곳에 노래방 기기를 독점 납품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영동군은 2019년 생활개선 사업 명목으로 용산·학산면 등 마을 경로당에 노래방기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했다. 경로당 1곳당 최대 300만원(자부담 제외)씩 총 9천500여만원을 보조했다.

이 회사는 2년에 걸쳐 경로당 20여곳에 노래방 기기를 납품하고 2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조사결과 정 의원은 남편의 부탁을 받고 B씨에게 노래방 기기를 납품하도록 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정한 청탁을 한 남편과 B씨도 법 위반 대상에 포함,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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