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시가 상반기 노후경유차 약 1천300대(약 28억원)의 폐차 지원을 완료한 가운데 지원에 대한 수요가 이어짐에 따라 약 150대(약 2억5천만원)를 추가로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로 차량이 당진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 차량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및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어야 한다. 접수 기간은 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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