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심영문 기자] 진천군이 지역 토지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찾아가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상담실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율을 높이고 코로나19로 외부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이동상담실 운영을 결정했다.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과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 등으로 군은 충북도 관계자들과 함께 백곡면행정복지센터에 마련한 상담실에서 지역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이동상담실에서는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민원뿐만 아니라 지적민원, 지적측량 등 토지 관련 분야에 대한 상담과 행정서비스도 같이 제공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의 실제 소유권자를 찾아주는 제도의 시행을 모르거나 외출이 어려워 청사를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이동 상담실을 운영하게 됐다”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며 이동상담실 운영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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