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발주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미달때 공무원 징계 도입
“의견 수렴 뒤 보완해야”…충남 일부 지자체는 권장만

[충청매일 전재국 기자] 부여군이 발주하는 공사에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지 않을 경우 감독 공무원에게 경고를 주겠다는 규정은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군은 공사 감독공무원 등의 적극행정에 관한 규정(훈령)을 마련하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실행할 계획이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임명된 감독공무원 등이 부여군과 계약한 건설산업체가 부여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 5조, 6조, 7조에 규정된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와 우선고용, 지역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지역 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를 권장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적극행정의 뜻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다.

즉 군이 발주하는 공사에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 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 높이도록 권장하라는 뜻이다.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는 좋지만 담당 공무원 징계는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이다. 기술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피한 사유도 발생할 수도 있고, 공무원들이 공사에 너무 개입할 경우 오해의 소지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현재 민선 7기 공약 중 3불 정책과 수의계약 상한선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 소규모 업체도 혜택을 톡톡하게 보고 있다. 하지만 기술력이 없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따내면서 면 단위 공무원들은 종종 애를 먹고 있다. 대부분의 면에서 이 같은 잡음은 가끔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큰 뜻에서 보면 영세 업체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만큼 수의계약 상한선 도입은 공감을 얻고 있다.

하지만 군이 발주하는 공사에 의무적으로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지 못할 때 감독공무원과 사업담당공무원, 계약담당공무원들에게 경고를 주겠다는 행정은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규정 도입에 앞서 공무원들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한편 충남 일부 시·군도 관내 업체의 참여 비율을 40% 이상 높이도록 권장하고는 있지만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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