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발굴로 이전 불가피
29일 중앙투자심사위 결과 주목
교육부, 부여고와 통합 무게

[충청매일 전재국 기자] 문화재 발굴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부여여고를 교육부가 발목을 잡으면서 군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전 비용도 군비와 도비만 갖고 이전할 예정이지만 교육부는 돈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부여고와 통합에 무게만 두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부여여고 부지는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보존지구이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28호 부여관북리유적 지정구역으로 사비왕궁터 발굴 조사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같은 현실로 2020년 9월 25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위에서 이전 심의가 진행됐지만 반려됐다.

이유는 사전절차 미 이행(지방재정계획미수립), 이전타당성 재검토, 의견수렴 미비, 부여고와 통합 검토, 보상금 및 지원금을 제외한 이전비용 자체 추진 등이다. 이에 부여군은 지적사항을 모두 완료하고 오는 29일 중앙투자심사위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심사위원은 교육부 추천 6명, 행안부 추천 5명으로 총 11명이다. 만약 교육부가 반대하면 이전은 또 물거품이 된다.

현재 부여여고 이전 지역은 확정된 상태로 최적지로 손꼽힌다. 과거 종합운동장을 능안골로 결정 됐지만 문화재가 발굴돼 규암으로 바뀌었고, 도서관도 시내에 지으려 했지만 똑 같은 상황으로 홍산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부여여고 이전 지역은 확실하다. 부여군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에 확정됐고, 이전비용도 교육부에 손을 내밀지 않고 문화재청 보상비 150억원과 도교육청(지방교육재정교부금) 145억원, 군비 59억원만 갖고 이전한다. 시간이 지나면 부여여고가 갈 자리가 없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인구감소 지역을 통합에 무게를 두고 신축이나 이전에 부정적이다. 부여여고 이전도 똑 같이 보고 있다. 교육부의 지침이나 뜻은 이해하지만 부여여고는 경제적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문화재청의 발굴 조사만 없었다면 부여여고 학생들은 공부에만 열중 할 수 있었고,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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