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여고 교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충북 모 여고 교감 재직 시절인 2018년 3월 도내 한 수련원에서 다수의 여고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여학생들이 스타킹을 신는 것이 남자 선생님의 성욕을 불러 일으킨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수련회 폐회사 과정에서 B양 및 학생들을 상대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1년을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는 1명의 여고생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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