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소 641농가·염소 97농가

옥천군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구제역 특별 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관내 소·염소 등 우제류에 대한 ‘2021년 하반기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

 

[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옥천군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구제역 특별 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관내 소·염소 등 우제류에 대한 ‘2021년 하반기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군은 이달을 특별 접종기간으로 정하고 31일까지 641농가 2만1천217두, 염소는 97농가 5천341두에 대해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소 50두 미만 또는 염소 사육농가는 군에서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고, 공수의가 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 소 전업농가의 경우에는 축협에서 구입(50% 보조)해 자가 접종해야 한다.

돼지 소규모농가는 군에서 지원하는 백신을 자가 접종하고, 전업농가는 축협에서 구입해(50%보조) 자가 접종한다.

이번 구제역 백신은 생후 2개월령에 1차 접종, 1개월후에 2차 접종, 이후 5~7개월 주기로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항체양성률이 유지된다.

항체양성률은 소는 80% 이상, 염소는 60% 이상이 유지돼야하며, 향후 예방접종을 정확히 이행했는지 확인을 위해 도축장 출하 소·돼지에 대한 농장별 항체양성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제역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된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회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진성주 가축방역팀장은 “철저한 예방접종만이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만큼, 연2회 실시되는 일제접종 뿐만 아니라 매월 송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시접종에도 농장주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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