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계 적법했다” 판단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추미애 법무부’가 의결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윤 전 총장이 현직 시절 ‘조국 재판부 분석’ 문건 등 위법한 보고서를 받아 대검찰청(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에게 전달하고, 채널A 사건으로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감찰을 받게 되자 이를 방해했다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주장이 법정에서 일부 인정된 셈이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16일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로 하여금 주요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 자료를 불법 수집·활용하게 한 혐의(재판부 문건)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혐의 △대검 국정감사 때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 등을 이유로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날 본안 소송에서 법원은 징계위의 의결 과정은 물론 징계사유인 ‘재판부 문건’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를 적법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 문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새로운 간부들의 공판 지휘에 참고하기 위해 일회성으로 작성했으며, 그 내용도 법조인 대관 등 공개된 자료로 확인 가능한 내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위법한 문건’이라고 판단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한 한 검사장 감찰 방해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총장은 감찰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수사 방해 역시 재판부는 “최측근으로 인식되고 있던 한 검사장이 채널A 사건에 관련돼 있었으므로, 채널A 사건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거나 그 개입을 최대한 자제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수사지휘권 위임의 취지에 반해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을 직접 지시했고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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