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설치 마무리된 것으로 전산처리 ‘미숙 행정’…통행 불편·재산권 행사 불이익 등 초래

이전 신청 후 5개월간 방치된 사유지에 매설된 전신주.
이전 신청 후 5개월간 방치된 사유지에 매설된 전신주.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한국전력공사 충주지사가 사유지에 매설돼 이전을 신청한 전신주를 5개월간 방치해 구설에 올랐다.

충주시 호암동에 거주하는 A(48)씨는 지난 5월 본인의 소유 농지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본인 소유 토지에 매설된 전신주 이설을 신청했다.

한전은 A씨가 전신주 이설을 신청하자 20여일 지나 인근 공유지에 전신주를 매립하고 배전선로를 이전했고 기존 전신주에 연결된 인터넷 선로는 조만간 업체에서 이전하면 전신주를 철거 하기로 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전신주에는 인터넷 업체가 설치한 선로가 그대로 있고 업체는 전신주 소유인 한전으로부터 임대료를 지불하고 전신주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전 충주지사 전산에는 A씨 신청한 전신주 이전 설치가 마무리 된 것으로 처리돼 행정 처리에 미숙함을 보였다.

전신주가 매립된 곳은 A씨가 주택을 신축하면서 인근 농지(맹지)의 농로로 개설, 이용토록 했지만 전신주로 인해 농기계 출입이 불편을 겪음에 따라 A씨는 농로 확보에 토지를 확대 편입했고 이에 따른 토지 선형과 법면 증가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취재가 시작되자 한전 충주지사와 인터넷 업체는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확인하고 조치할 것을 소유자에게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설치할 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설치하더니 이전에는 수개월이 지나도 이행이 되질 않았고 이전 설치가 마무리됐다고 처리된 것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민원 처리를 위해 자주 전화를 하면 악성 민원인이라고 할 것 같아 참아 왔는데 시끄럽게 해야만 민원이 해결 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전 충주지사는 “인터넷 업체와 공유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고 업체와 협의해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전 설치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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