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최근 충북 청주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주도한 대규모 불법 집회와 관련, 경찰이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14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청주시 흥덕구 SPC삼립 청주공장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된 노조원 33명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당시 청주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SPC삼립 청주공장 인근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일 채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집회 주도자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 1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출석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2주가 지난 현재까지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주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할 계획”이라며 “3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 신청 등의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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