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벌금 100만원 이어 견책 처분 취소 청구소송도 패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타 부서 여직원을 ‘확찐자’라고 비하해 벌금형을 받은 충북 청주시 공무원이 징계처분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4일 청주시청 6급 팀장 A(54·여)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계약직 여직원 B씨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비하한 혐의(모욕)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신조어인 ‘확찐자’라는 표현은 직·간접적으로 타인의 외모를 비하하고, 건강 관리를 잘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어 모욕성과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청주시에서 견책(6개월간 승진·승급 제한) 처분을 받은 A씨는 충북도 소청심사가 기각되자 올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사건 발생 후 ‘확찐자’ 발언을 성희롱으로 판단했고, A씨는 올해 1월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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