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민간업자에게 자동차를 받은 충북도 출연기관 전 임직원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14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도 모 출연기관 전 임직원 A(44)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천만원, 추징금 2천217만원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고 판사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밀접 관계가 있는 사기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지원기업선정 평가위원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정에 비춰 직무 관련성도 매우 구체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초기단계에서 뇌물 공여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범행 은폐 정황마저 있다”며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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