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한자용어 자치법규 등 우리말 정비 추진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음성군이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해 ‘음성군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총 13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한다.

이에 군은 14일 이번 일괄 개정은 군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공언어를 사용하고, 일본식 한자 용어를 정비해 군민이 자치법규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법제처와 국립국어원이 발표한 일본식 표현을 바탕으로 8가지 용어인 △납골당(納骨堂)⇒봉안당 △부락(部落)⇒마을 △일부인(日附印)⇒날짜도장 △행선지(行先地)⇒목적지 △불입(拂入)⇒납입 △지득하다(知得하다)⇒알게 되다 △익일(翌日)⇒다음날 △수취인(受取人)⇒받는 사람 등이다.

입법예고는 오는 18일까지 조례개정 안에 대해 누구나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음성군 조례·규칙심의회와 음성군의회 의결을 거쳐 12월 공포할 예정이다.

군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참고해 조례와 규칙, 각종 지침 등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사업을 지속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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