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 아동에 수당·전세임대주택 등 다양한 지원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청주시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준비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사회진출, 성공적인 자립 실현을 위해 촘촘한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의 연령이 18세가 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면 법령에 따라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게 된다.

청주시는 청소년들이 홀로서기를 시작할 때에 맞춰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우선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 된 아동에게는 최대 5년간 1인당 총 1천8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자립목돈마련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자립지원금 지원사업(자립정착금 1인 500만원씩 1회지원 등) △LH와 연계해 시행중인 청년전세임대 주택지원 사업(최장 20년 거주, 최대 8천500만원 한도) 등의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충분한 자립 준비 후 사회에 진출하도록 보호부터 자립까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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