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추가접종(부스터 샷·booster shot)은 접종 완료일로부터 6~8개월 안에 이뤄지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얀센 접종자에 대해선 12월 이전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안내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3일 이런 내용의 추가접종 세부 실시 기준을 공개했다.

우선 기본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얀센 백신은 1차 접종 일, 그 외 백신은 2차 접종 일로부터 6개월(180일)이 지난 후 가급적이면 8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추가접종 원칙을 세웠다.

이 기준에 따라 3월 20일 국내에서 가장 먼저 2차 접종을 시작한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는 지난 12일부터 추가접종을 시작했다.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종사자는 11월 10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는 11월 15일부터 추가접종이 진행된다.

올해 국내 예방접종 대상자 가운데 이들 다음으로 기본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나게 되는 대상은 올해 6월 10일 군 관련 종사자를 중심으로 1회 접종을 진행한 얀센 접종자들이다.

6월 10일 접종자는 오는 12월 7일이면 180일이 지난다. 이후 일부 60세 이상 등도 얀센 백신을 접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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