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회복 등 호전…오늘 퇴원 후 입양절차 밟아
후원금 1억4000여만원 모여…내달말까지 모금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 청주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기적적으로 구조된 신생아가 입양 절차를 밟게 됐다.

13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충북대병원에서 50여일 동안 치료를 받던 아이는 14일 퇴원한 뒤 입양 업무를 수행하는 보호시설로 옮겨진다.

당초 시는 아이를 일시 위탁가정에 맡기려 했지만, 아이에게 통원치료 등 의료지원이 계속 필요해 완치될 때까지는 양육 체계가 갖춰진 시설에서 보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 보호시설 또한 기간이 되면 타 시설로 옮겨야 해 선택지에서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이는 경찰과 변호사 등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내용”이라며 “아이가 입소하게 될 보호시설에 대한 정보 등 향후 조치에 관해선 아이의 안전을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이 치료비 등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모인 후원금은 1억4천여만원이다.

후원금은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관리한다.

충북모금회 관계자는 “보호시설이 결정되면 후원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대신 필요할 때마다 배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제공할 것”이라며 “추후 아이를 입양할 가정에게도 동일한 후원금 집행절차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모금회는 다음 달까지 후원금 모금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이는 지난 8월 친모에게 유기돼 청주시 흥덕구 한 음식점 쓰레기통에서 방치됐다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사흘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됐다.

구조 당시 아이는 탯줄 달린 알몸 상태였으며, 얼굴과 목 여러 곳에 깊은 상처도 있었다,

조사결과 친모 A씨가 유기 전 상해를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조당시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패혈증 증세를 보이는 등 위독했지만, 다행히 50여일 만에 건강을 회복해 퇴원을 앞두고 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과정에서 “아이에게 미안하고 속죄하며 살겠다”며 “출산 직후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범죄”라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흉기로 상해를 가하고 유기한 점 등을 보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계획적인 범죄”라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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