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관공서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될 뿐 민간기업의 근로자들에게는 법정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다.

일반 회사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는 일반 근로자에게도 관공서공휴일규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하였다. 이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2021년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고 2022년부터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공휴일을 적용하면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노사 간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적용상 유의할 사항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2일분의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2일분의 유급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휴일만이 유급으로 보장하면 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날을 대체휴일로 부여해야 한다.

둘째는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사업장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적용의 문제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대체공휴일로 부여하면 된다. 그런데 일요일이 아닌 날을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에는 법정으로 대체휴일로 부여하는 날을 규정된 공휴일에 갈음하여 부여하면 된다. 가령 화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였는데 2021년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에 대하여 대체휴일인 월요일과 주휴일인 화요일을 휴급휴일로 부여하면 된다.

셋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무급휴일과 겹치는 경우의 수당산정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을 무급휴무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게 된다. 이럴 때는 해당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문제이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관공서 공휴일의 적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현재는 기존과 같이 근로계약 및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휴일을 부여하면 된다.

기업의 노사 관계는 상호 주장으로 자기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보다는 서로가 배려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근로자에게는 삶의 터전인 기업이 있어야 하고, 기업에게는 함께 일을 할 근로자가 필요한 상생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의 노사가 이번 추석의 중복된 연휴도 합리적인 이해와 배려로 상생하는 즐거운 연휴가 되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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