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예금보험료율 인하를 요구하며 지난달말 예금보험공사에 15/10000만 내기로 결의했던 충북지역 신협들이 이 문제를 놓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 본보 3월 13일자 4면, 3월 17일자 4면, 3월 20일자 2면 보도

9일 충북신협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출중)에 따르면 전국 지역협의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중앙회 의견을 따르기로 함에 따라 충북지역 신협들은 오는 11일 임시총회를 갖고 법의 부당성과 개정을 요구하는 헌법소원과 중앙회비 납부 거부 등을 논의할 것이라는 것.

충북신협은 예금보험료율이 30/10000으로 보험료를 내는 것은 회계법상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임을 분명히하고 지난달 21일 대전 유성에서 열린 전국지역협의회 회장단에서 이를 건의, 전국 신협이 15/10000의 보험료만 낼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었다. 그러나 이후 23일 대전 유성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를 번복, 중앙회와 정부의 주장대로 30/10000의 보험료를 내기로 결정됐다.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신협중앙회장이 전국의 각 신협에 30/10000을 낼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충북신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에반발, 29일 긴급회의를 갖고 충북지역은 당초 계획대로 15/10000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내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지난달 31일까지 충북지역 86개 신협은 보험료를 15/10000만 냈으며 직장조합 5개, 지역조합 6개 등 11개신협은 연락을 미처 못받아 30/10000의 보험료를 내 충북지역 신협의 90%가량이 15/10000만 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지역 신협들은 이와함께 오는 11일 임시총회를 통해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출하고 앞으로 중앙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것을 결의할 예정이다. 한편 충북신협은 지난달 건당 5천만원까지 보호해주고 예금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은 부당하며 여타 신용금고나 종금사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예금보험료율 인하를 주장해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