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314개 대상 실태조사…66.5% 준비 미흡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충북도를 비롯해 전국 근로자 50인 이상 중소기업 10곳 중 7곳 가량이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가 미흡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시행은 내년 1월 중순이지만 해당 기업들은 이행준비가 안 됐다며 시행 시기를 조금 늦춰달라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50인 이상 기업 314개사를 대상으로 공동으로 벌인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법 시행일(2022년1월27일)까지 준수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 전체 응답 기업의 66.5%,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77.3%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의무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경영책임자의 의무내용 중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규정에 대해서는 ‘인력, 시설과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41.7%)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40.8%)을 지적했다. 이러한 응답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필요한 예산의 수준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의무이행의 어려움이 조사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소기업은 열악한 인력과 재정여건으로 인해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규정을 가장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의무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경영자 부담 가중’(61.5%), ‘종사자 과실로 재해가 발생해도 처벌 가능’(52.2%), ‘형벌 수준이 과도해 처벌 불안감 심각’(43.3%) 순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 예방의 의무와 과도한 책임(1년 이상 징역)을 경영자에게만 묻고, 종사자 과실로 발생한 재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전체기업의 74.2%(대기업 80.0%, 중소기업 74.7%)가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 마련’이라고 답변했으며, 이어 대기업은 ‘경영책임자 의무 및 원청의 책임 범위 구체화’(52.3%)를, 중소기업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완화’(37.3%)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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