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실 인정되지만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관계 입증 부족”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족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충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유족은 줄곧 화재 현장 소방대응 등 충북도의 법적 책임을 주장해온 만큼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부장 남준우)는 7일 유족 측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화재 현장의 무선통신 장비 고장과 굴절차 조작 미숙, 요구조자 미전파, 구체적 지휘 소홀 등 유족이 주장하는 소방의 과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소방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생존 가능성 간의 인과관계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이)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실제 구조에 걸린 시간과 생존 가능 시간, 화재 확산 속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부족해 보인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소방의 과실은 존재하지만, 그로 인해 참사 피해자들이 사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유족 측이 오롯이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리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1층이 주차장인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특성과 외벽 드라이비트,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도 고려했다”며 “2개월 동안 고민했지만 이런 판결을 할 수밖에 없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일부 유족은 재판이 끝난 뒤 “재판이 개판이다, 이런 재판이 어디 있나”며 언성을 높이며 반발했다.

유족 대표는 재판 후 항소 의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모르겠다”며 자리를 떴다.

한 유족은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유족 모두의 의견을 수렴한 뒤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지상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화한 불로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건물 안에 있던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후 유족 80여명은 스포츠센터 건물주 A씨를 상대로 낸 손배소를 냈고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가 산정한 손해배상 총액은 121억5천만원이었다.

그러나 A씨가 무일푼으로 배상 능력이 없는 탓에 실제로 배상액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참사이후 유족 측은 충북도에게도 법적 책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충북도는 “도민이 희생된 데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갖지만 법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유족과의 대립 관계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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