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조례 공포…통합지원체계 구축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충북교육청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조례는 위기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서,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임동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충북교육청을 포함, 시·도교육청 5곳(충북,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남, 전북)이 공포했다.

조례에는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교육·치유 프로그램 운영 △심리적 위기 학생 학부모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관련 교직원 교육·연수 △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관련 전문 상담 인력 전문성 강화 △심리적 위기학생 실태조사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리적 위기 학생 맞춤형 전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내용이 담겼다. 도교육청은 심리적 위기 학생 위기관리통합지원체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충북도 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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