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오는 20일까지 지역화폐인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부정유통 여부를 일제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운영 대행업체와 합동 단속반을 꾸려 가맹점의 등록제한 업종 운영 여부, 실제 매출금액 이상을 받는 행위, 결제 거부, 추가금 요구 등을 살핀다.

부정유통 적발 업소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대한 위법 행위는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청주페이는 2019년 12월 첫 발행 후 누적 발행액 6천억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월 50만원 충전에 5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연간 한도는 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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