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장 등 고위 공직자도 회식 참석 ‘비난’
경찰, 불구속 입건…소방당국에 수사개시 통보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소방공무원은 소방서장과 과장 등이 참석한 회식 뒤 음주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직사회는 물론 사기업 등도 회식을 지양하는 가운데 고위 공직자가 음주운전의 발단이 된 회식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직 안팎으로 비난이 일고 있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소방공무원 A(30대)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소방당국에 수사 개시 통보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1시께 증평군 증평읍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들이받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사실이 확인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인 것으로 조사됐다. 동승자는 없었다.

최근에 승진한 A씨는 당시 근무하던 소방서 내 승진 축하 회식을 갖은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식에는 B 소방서장과 과장 등 직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전보인사를 통해 청주권 한 소방서에서 근무 중이다.

A씨에 대한 감찰 조사는 현 근무지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소방본부는 감찰 조사가 끝나는 데로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회식에 참석한 B 소방서장과 과장 등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확인 후 관련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사건의 발단이 된 자리는 승진자를 축하하고,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라며 “승진자 2명 등 6명이 참석한 자리로 방역수칙 준수하에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충북소방공무원 C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소방본부는 C씨에 대해 강등을 의결했고, 그가 소속된 부서 전 직원에게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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