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오늘은 세금과 관련하여 흔히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손해는 상당한 얘기를 한 번 해볼까 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지배하는 원리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세금의 부과대상자는 단순히 형식상 명의인이 아닌 그 경제적 귀속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에게 부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하여 형식상 명의인에게 조세 등의 부과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므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상에 있어서 이런 저런 이유로 명의를 빌려 주게 됩니다. 신용불량자인 남편이 부인의 명의로 대신 사업을 하기도 하고, 친한 친구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거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사업이 어려울 때 즉 내고 싶어도 낼 돈이 없을 때 발생합니다. 결국 명의자는 세금만 대신 납부하게 될 위험을 부담하고, 그 체납에 따른 불이익 또한 원칙적으로는 명의자가 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 위배를 들어 법원의 쟁송 등을 통해서 그 위험을 면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실무상 중요한 점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로 심판전치주의의 부분입니다.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극히 일부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부적법한 소로 보도록 합니다. 바로 조세는 이 예외적인 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조세심판을 먼저 거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심판 등은 바로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위 경우 대부분 실질적인 당사자가 세금을 납부해 왔기에 명의인 또한 평소처럼 믿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결국 돈이 없으면 세금도 못 내는 것이기에 뒤늦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 대부분 위 기간이 도과하여 법률다툼 조차 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를 우회하는 형태로 무효를 구하는 방법이 가능하기는 하나 이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냉정하게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법적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질사업주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명의인은 본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제 경험상 이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실질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이 사업자임을 자인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곧바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추후에 세금면탈의 목적으로 그러한 자백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보통 형식상 명의인은 사업에 개입한 바가 없기에 사실 아는바가 없고 당연히 자료도 없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잘 참조하시어 명의를 타인에게 사업하도록 빌려 준 경우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