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구매 한도 월 100만원

[충청매일 권혁창 기자] 충남 보령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령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기간을 오는 12월말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보령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의 관외 유출 방지와 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지역화폐로, 2020년까지 500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했으며 올해 500억원을 추가 발행해 2년 만에 발행 총액 1천억원을 돌파했다.

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30일까지 연장하는 특별할인은 종이, 모바일, 카드 등 모든 상품권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는 지류 및 모바일을 합해 월 100만원으로, 1만원권과 5만원권 등 지류 2종 외에 모바일과 카드형 상품권으로도 간편하게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구매 방법은 지류 상품권은 본인 신분증 및 휴대폰을 지참하고 관내 농·축협,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하나은행대천지점 등을 방문해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앱’에서 구매 후 사용할 수 있다.

카드형 상품권을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앱에서 신청하면 7일 이내 등기로 받아볼 수 있고 관내 농·축협, 우체국 방문 시에는 즉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보령시의 경우 상품권 가맹점으로 현재 음식점, 약국, 세탁소, 주유소 등 다양한 업종에 약 3천개에 이르는 업소가 등록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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