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특약 설정·하도급 대금 미보증 적발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충남 천안 소재 중소형 건설사 부경이 하청업체에 ‘갑질'을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5일 “하청업체에 건설 현장 내 일부 공사를 맡기면서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지지 않은 행위에 시정(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경은 2016년 11월 하청업체에 부경파크하임2차아파트 신축 공사 중 골조 공사를 위탁하며 지체 상금(지연 배상금)률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갑질 계약을 맺었다.

△지체 상금률을 1천분의 5로 정하고 상금 대상 범위를 전체 계약금 기준으로 둔 행위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주지 않은 채) 하청업체의 계약 이행 보증서 제출 기한을 특정한 행위 △공사 중단 시 기시공분의 하도급 채권을 포기하고 현장 반입 자재를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한 행위 △폐기물 처리비를 떠넘기는 행위 등이 문제가 됐다.

부경은 공사를 맡기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모두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각종 갑질 행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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