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거구획정위원회 이달 출범…논의 본격화
축소 위기…지역선 의석수 지키기 서명운동 전개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 도내 11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선거구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결정할 기초의원 정수에 따라 충북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다. 헌법재판소가 확정한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적용하면 정수와 선거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져 정개특위 결정에 관심이 모안진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은 충북도의회, 선거관리위원회,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11명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이달 중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어 국회 정개특위가 정한 도내 기초의원 정수를 기준으로 시·군별 의원 정수를 산정하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활동에 들어간다.

위원회가 선거구를 확정하면 도는 이를 바탕으로 충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도의회에 제출한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초의원 선거구는 획정된다.

현재 도내 기초의원 정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 상하한선 편차의 허용 한계를 기존 60%(4대 1)에서 50%(3대 1)로 바꾸라고 결정하면서다.

이를 적용하면 영동군 2개 선거구는 올해 7월 기준으로 인구수가 하한 기준인 2만7천543명에 모두 모자란다. 1선거구는 4천73명, 2선거구는 4천749명이 각각 적다. 옥천군의 경우 1선거구는 2만9천77명으로 하한 기준을 충족한다. 하지만 2선거구는 2만1천235명으로 6천308명이 미달된다.

영동과 옥천 지역의 2개 선거구가 하나로 통합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처럼 광역의원 선거구가 줄거나 통합되면 자연스레 기초의원 선거구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도내 시·군의원 정수뿐 아니라 선거구도 조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영동과 옥천을 중심으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인구와 함께 행정구역, 지형, 교통 등이 반영된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충북도의회 박우양 의원(영동2·국민의힘)은 최근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헌재 결정대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옥천·영동은 도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 농촌지역의 대표성이 크게 악화할 것”이라며 “정치적 고립과 소외가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선거구 축소 위기를 맞은 영동군과 옥천군은 지난달 도의원 의석수를 지키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어 서명부를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 이런 상황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진천에서는 기초의원 정수를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가 결정할 도내 기초의원 정수에 도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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