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노조원 수십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SPC삼립 청주공장에서 불법 점거 농성 집회를 한 화물연대 노조원 3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청주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채증이 완료된 33명 외 관련 자료를 분석해 나머지 노조원들을 추가 입건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도로를 점거하고, 샐러드 소스와 야채 배송을 위해 SPC공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17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바 있다.

이로써 SPC삼립 청주공장 집회와 관련해 입건된 민주노총 조합원은 총 50명이다. 지난 2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본부 2지부 파리바게트지회에서 촉발된 이번 파업은 지난 15일부터 전국 SPC 사업장으로 확산됐다.

청주에선 지난 23일과 24일, 26일 오후부터 전날까지 청주시 흥덕구 SPC삼립 청주공장 인근 도로변 불법 점거 농성 집회가 열렸다.

전날 오후엔 청주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무시한 채 수도권과 전북 등 1천 여명의 인원이 참여한 대규모 결의대회를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한 채 불법 집회를 강행한 화물연대 집행부 등에 대해 신원이 확인대로 엄정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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