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벌금 납부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가로채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수차례 무단 결근까지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다른 사건으로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8년 3월 자신을 면회온 B씨에게 벌금 납부와 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1천62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벌금을 내야 출소할 수 있다. 구치소에서 나가면 일을 해 돈을 갚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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