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1조2000억 들여 2026년까지 1·2호기 준공

한국동서발전이 음성군 소이면 일원에 건설을 추진 중인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조감도.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한국동서발전(사장 김영문)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한국동서발전은 지난해 10월 산업부에 실시계획 신청 이후, 약 11개월에 걸쳐 환경부, 농림부, 국토부 등 11개 정부부처 및 지자체와 분야별 요구사항을 협의해 왔다.

지난달 16일 관계부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통과 후, 최종 고시가 이뤄져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완료했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발전소 건설 세부 시행계과 관련 인·허가 등이 협의 완료돼 토지수용권 확보 등 현장 건설공사의 최종 허가에 따라 향후 본공사 준비를 위한 대비공사는 물론,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그동안 일부 반대 주민은 발전사업 및 토지 출입허가 등의 행정조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정부, 지자체를 상대로 7건의 행정심판 소송을 청구했지만, 모두 각하, 또는 기각돼 건설반대 주장의 타당성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동서발전 관계자는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은 정부 에너지정책의 제1호 연료 전환 사업으로 실시계획 승인은 상징성이 크다”며, “향후 발전소 건설을 통해 안정적 전력공급과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주민지원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계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도 불구, 반대 주민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새롭게 출발하는 건설사업의 전환점에서 그간 반대 주민과의 반목적 갈등을 포용해 새로운 대화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실시계획 승인 이후, 일부 반대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 등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속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건설 시행 인·허가가 적법하게 승인된 만큼 반대 주민의 공사방해 등 불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업비 약 1조2천억원이 투입되는 음성천연가스발전소는 1천122㎿(561㎿×2호기)급 발전소로, 오는 10월 건설사무소 설치공사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 6월 본공사 착공에 들어가 2024년 12월 1호기, 2026년 12월 2호기를 각각 준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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