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30% 이하 수급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생계급여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다. 수급자의 부모와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됐다. 그러나 1인 노인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고령화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노인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매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했으며 이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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