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건설공사장 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공사장 내 PCR 검사 의무화를 긴급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건축공사장 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특성상 방역이 취약하다고 판단해 가능한 분산 거주하도록 하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했다.

충북도 행정명령에 따라 건축현장 관련 부서는 진행 중인 건축현장 65곳 관계자에게 신규 채용일 전 3일(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받도록 요청했다.

앞서 시는 신규 채용 근로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PCR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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