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지역 경기 침체로 체납자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전화·문자 등 비대면 징수 활동을 강화해 체납액 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예금·급여·가상화폐·차량·부동산 압류와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유예·공매유예·징수유예 등을 적극 활용해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이지만, 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살기 좋은 계룡시의 밑거름이 되는 귀중한 재원이 되는 만큼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체납된 세금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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