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자금 사용내역을 공개토록한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충북도는 “청주시가 청주시의회를 상대로 낸 청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개정안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조례안 무효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시비를 지원받는 법인·단체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이들 법인·단체의 자금사용내역을 공개토록 규정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며 조례 무효
소송에 대한 판결 이유를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해 11월 시비를 지원받는 법인·단체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공개토록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개정한 데 대해 재의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하자 지난 4월 대법원에 조례개정안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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