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학교 운동부 코치 불법 찬조금(후원금) 수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수 검사에 나선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체육고등학교 운동부 한 코치의 찬조금 수수 비위를 계기로 체육 지도자의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의 적정성 점검과 찬조금 관련 체육 코치, 학부모 인식개선을 위한 청렴 교육도 한다.

충북 시·군 교육지원청이 임명한 체육 코치(지도자)는 학교별, 종목별로 250여 명이 배치돼 선수를 가르치고 있다. 충북도체육회가 임명한 지도자 26명도 각 학교에 배치돼 있다.

이들은 1년 계약직으로 일한 뒤 근무성적 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12시간 시간 외 근무가 허용되고, 방과 후 수업을 통해 기본급 외 시간당 3~4만원의 보수를 더 받는다.

하지만 종목별 코치 기본급이 다르고, 시간 외 수당 적용에 따라 월 급여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학부모에게 공공연하게 찬조금은 받은 비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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