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북한 지령에 따라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청주 지역 활동가 단체(충북동지회) 위원장이 검찰로 넘겨졌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안보수사국은 충복동지회 위원장인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안보수사당국은 당초 A씨를 포함해 4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지난달 2일 A씨 외 3명의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경찰은 이후 재차 손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경찰은 결국 지난달 20일 A씨를 제외한 3명만 구속송치했다.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를 이어가다 한달여 만에 검찰로 넘겼다.

A씨 등은  2017년 8월 북한 지령에 따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는 등 간첩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수본과 국정원은 지난 5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북측과의 지령문 또는 보고문으로 의심되는 문건이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확보했다.

수사당국은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4조), 금품수수(5조), 잠입·탈출(6조), 찬양·고무(7조), 회합·통신(8조) 등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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