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법 통과
최대 연간 500만원까지

2023년부터는 자신의 고향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게 된다. 10만원 이내로 기부했을 때에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7년 처음 발의되고선 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외의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100%),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 공제해준다. 100만원을 기부했다면 10만원에 초과분 14만8천원을 더한 총 24만8천원을 공제받게 되는 셈이 된다.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자체 관할 구역 안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나 통용되는 유가증권(지역사랑상품권 등)과 기타 조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한 물품 등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답례품에 현금, 귀금속류, 일반적 유가증권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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