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에서 성범죄 피해 조사를 받던 여중생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의 유족 측이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요구했다.

유족 측은 이날 충북NGO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가 보호자인 경우 경제적 지배를 받고 있는 피해자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리 없다”며 “현 아동학대처벌법은 입법 취지와 달리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해 증거인멸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며 피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협박이나 폭행이 없더라도 아동학대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족 측은 이날 기자회견 후 추가 증거자료가 담긴 수사의견서를 청주지검에 제출했다.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던 여중생 A양과 B양은 5월 12일 오후 5시11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가해자인 B양의 계부는 지난 1월 17일 자신의 집에 놀러 온 A양에게 술을 먹이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B양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온 계부는 지난해까지 의붓딸인 B양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부는 지난 7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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