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상담]

김종성 / 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 차장

본인부담금환급금 환입에 따른 기타징수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납부를 해야 하는지요.

본인부담금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법 43조 3항 및 4항의 규정에 의해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청구한 요양급여비를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법정본인부담금 보다 과다하게 받은 경우 그 과다하게 받은 금액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에서 공제해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76조 및 77조의 규정에 의해 이의신청을 제기해, 심사 결과 일부 또는 전부가 정상으로 판정될 경우 이의신청전 발생한 환급금액이 감소되거나 취소될 수 있있다.

이 경우 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입해 해당 요양기관에 다시 지급해야 하며, 본인부담금환급금 환입에 따른 기타징수금은 납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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