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칸막이는 가족의 생명 통로

[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공주소방서가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아파트 내 경량칸막이 등 이용 피난방법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1992년 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3층 이상인 층의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토록 의무화됐다.

이에 지난 2005년 이후로 건축허가 등을 취득한 4층 이상인 층의 아파트의 경우 세대마다 대피 공간(경량칸막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세대에 한함)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 또는 대피공간이 설치돼 있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연기나 화염 등으로 출입문을 통해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손쉽게 파괴해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발코니(베란다)에 설치된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든 벽체다.

소방서는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이 화재 등 위급 시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 앞 또는 대피 공간(바닥면적 2㎡) 내 물건적치 금지할 것를 연중 홍보하고 있다.

김기호 예방총괄팀장은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를 숙지해야 한다”며 “우리 가족과 이웃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긴급 상황 시 활용될 수 있도록 물건적치 금지 등 효율적인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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