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인 경유제도 도입…체납 없어야 지급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증평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보조 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보조금 교부 때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확인하는 규정이 없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보조사업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보조금은 강제집행을 할수 없는 채권이어서 지자체가 압류도 할수 없다.

군은 내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인경유 제도를 도입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안정적인 세원확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확인경유 제도는 민간보조사업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여부를 조회한 후 체납액이 있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다.

민간 보조사업 보조금은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과 민간자본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최근 3년간 민간경상 사업과 민간자본 이전사업 등 증평군 보조금 집행금액은 연평균 94억7천800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세금을 성실 납부한 군민들의 세금으로 체납자 보조사업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조세 정의에도 맞지 않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확인경유 제도를 도입한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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