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가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1만4천639건, 6억3천만원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충주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연 2회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고지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입출금기를 통한 납부외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ARS(☏043-850-7400)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두찬 환경수자원과장은 “납부 기간이 지나면 3%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