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토지분 216억 원, 주택분 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원 세수 증가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8만6천750건, 237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세목별 부과 금액은 재산세 토지분 216억 원, 주택분 21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9억 원의 세수가 증가했다.

증가 요인으로는 지난해 대비 공시지가 8.4%, 개별주택가격 1.86%, 공동주택가격 15.63% 상승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것으로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납부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다.

시는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화기기(CD/ATM), ARS(043-850-7400), 지방세입계좌,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및 13개 금융사앱, 카드사앱(삼성카드, 신한카드)을 통한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법으로 납세 편의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자의 경우 징수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최초 6개월 (최대 1년)으로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관, 세정과, 읍면동행정복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시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귀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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