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간첩 혐의를 받아온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이적단체의 구성, 회합·통신, 금품수수, 편의제공) 혐의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단체 고문인 A(57)씨는 2017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만나 충북지역 비밀 지하조직 결성·운용에 대한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같은 해 8월 조선노동당 충북지역당으로서 이적 단체인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정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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