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의 선거무효소송 재검표가 연기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오전 10시 청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선거무효소송 검증 기일이 추정(추후 지정) 요건으로 변경됐다.

청주시 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일 정정순 당선인에 대한 당선무효 및 재선거 사유를 공고함에 따라 재선거 결과를 보기 위해 검증 기일을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윤 후보를 꺾고 당선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회계책임자의 벌금 1천만원(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이 확정됨에 따라 당선이 무효됐다.

이로써 윤 전 위원장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의 재검표는 내년 3월 9일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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